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마포구, 전체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6월까지 계도…7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최근 관내 금연구역을 가로변 버스 정류소ㆍ마을버스 정류소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으로 정한 버스정류소는 모두 509개소다. 가로변 버스정류소 214개소, 마을버스 정류소 295개소 등이다. 금연구역 범위는 승차대 혹은 버스표지판 경계에서 반경 10m 보도다.


이에 따라 관내 전체 금연구역도 891개소로 늘었다. 구는 2012년 도시공원 78개소, 2014년 학교절대보호구역 77개소, 2015년 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 227개소 등 382개소를 이미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구는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구청,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붙인다. 버스정류소 승차대와 버스표지판에도 경고문을 부착한다. 구청,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가로변 버스정류소, 마을버스 정류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향후 버스정류소가 신설ㆍ변경될 경우에도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다만 폐지되는 순간 효력이 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지역보건과(02-3153-9054)로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버스정류소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주위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며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살피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