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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143일 만에 재소환…‘朴 뇌물죄’ 마지막 연결고리?
-강요 피해자냐 뇌물죄 공범이냐 갈림길
-檢, 출연금 115억원… 대가성 규명 집중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6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이날 오전 9시1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신 회장은 취재진이 ‘롯데 면세점 인허가 청탁하려 기금 출연했나’, ‘청와대에서 뭐라고 협박했나’ 등을 물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이 뇌물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7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참고인 신분인 신 회장은 SK그룹 최태원 회장 소환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신 회장이 검찰에 불려나오는 건 지난해 11월15일 이후 143일 만이다. 당시에도 신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16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소진세(67)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낸 롯데는 K스포츠재단의 요구로 지난해 5월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가 낸 출연금 115억원의 대가성 여부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롯데는 면세점 사업자 탈락으로 어려움을 겪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가 개입된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가 기금 출연을 조건으로 수사무마 등의 대가성 청탁을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롯데는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의 요구로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하루 전날 돌려줬다. 때문에 수사기밀 유출 의혹까지 불거졌다.

앞서 특수본 1기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롯데에 기금 출연을 강요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 종료 후 다시 꾸려진 특수본 2기가 출연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을 인정할 경우 롯데는 ‘강요의 피해자’에서 뇌물공여 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도 더 늘어난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통령과 SK, 롯데의 관련 수사도 매듭 지을 계획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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