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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서초로ㆍ동작대로 미관도로변 일제점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주민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을 위해 미관도로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미관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인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구의 ‘미관도로변 일제 정비’는 2015년 강남대로, 방배로를 시작으로 2016년 사평대로, 반포대로, 서초중앙로, 잠원로에 대해서 실시했다. 올해는 서초로와 동작대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ㆍ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오늘 12일까지 진행한다.

문방구 앞 건축선 후퇴부분에 가설물을 축조, 상품을 진열해 영업장으로 넓혀 쓰고 있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보행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두는 것으로 이렇게 쓰는 건 불법이다. [제공=서초구]

건축선 후퇴 부분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을 받을 때 건축법 등에 따라 미관도로변 건축선을 의무적으로 후퇴시켜 보도와 이면도로의 폭을 확대해 보행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가설물을 축조하고 영업장을 확장하며 주차장으로 쓰는 등 불법사용하고 있다.

서초구는 이에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 ▷데크 등 가설물 무단축조 여부 ▷상품진열 등 영업장 확장여부 ▷불법주차장 사용여부 ▷보도 파손 등 보행불편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계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해 각종 인ㆍ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최근 2년간 일제점검으로 데크설치, 무단증축, 불법주차장 등 총 1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총 20건 약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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