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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신축 오피스텔에 ‘여성 안심주택 설계기준’ 의무 적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이달부터 경비원이 없는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여성이 편안한 안심주택 설계기준’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치안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동반 여성의 주거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여성이 편안한 안심주택 설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출입자 감시용 폐쇄회로(CC)TV 설치 ▷무인택배함 설치 ▷인체감지형 야간점멸등 설치 ▷담장 제거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옥외배관에 가시형덮개 설치 ▷주출입문 반사시트 또는 반사경 설치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장애인용승강기(투시형 승강기문) 설치 ▷주출입문 자동문 설치 ▷현관문 안전고리 설치 등이다.

적용 대상은 경비원이 없는 소규모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과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대상과 20세대 이상 분양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이 설계 기준을 의무 이행해야한다.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설계 기준 적용이 권장된다.


구는 이번 설계기준 마련으로 주거공간의 질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여성이 편안한 안심주택 설계기준 적용으로 여성들의 주거만족도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친화도시로서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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