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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기국 집회 ‘기자 폭행’ 40대 구속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달 10일 탄기국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박모(47)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헌법재판소 인근 건물 모 레스토랑 발코니에서 탄기국을 취재하던 지상파 기자 2명과 종합지 기자 1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경남 창원에서 선반 관련 공업사를 운영하던 중 최근 언론의 보도행태에 불만을 갖게 됐다. 박 씨는 탄기국 집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빨갱이” 등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을 가했다.

지상파 기자 2명은 각 전치 3주와 2주가량의 부상을 입었다. 종합지 기자는 안경을 낀 채로 눈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서 안경이 깨지고 망막이 손상됐다. 카메라 렌즈 부분이 주먹으로 강타당해 114만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를 폭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 수사하게 됐다”며 “앞으로 경찰은 집회현장에서 기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탄기국 집회에서 취재진을 금속제 사다리로 내리친 50대 남성을 구속하기도 했다. 또 주먹 크기의 돌로 외신 기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70대 남성이 특수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탄기국 집회 당시 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고 폭행과 손괴 등을 유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번 3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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