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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ㆍ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 28일까지”…교육부 ‘최후통첩’
-전교조 노조전임자 관련 사항 엄중 조치 재강조
-해당 교육청에 즉각 취소 요구…“불이행 시 중징계”


[헤럴드경제(세종)=신동윤 기자]교육부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학교 출근 거부와 일부 교육청의 노조전임 허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징계 등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10일 요구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들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는 위법이며, 노조전임 활동을 위한 학기 중 연가 등은 모두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고 있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는 총 16명이다.

이들에 대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노조전임 허가(강원 1명, 서울 2명, 경남 2명, 세종 1명), 연가 허가(대전 1명, 울산 1명, 인천 1명), 직위해제(경기 3명, 제주 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3명(인천 1명, 전남 2명)은 무단결근 중이다.

노조전임을 허가한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는 즉시 취소를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에 대해 10일자로 직권취소 조치를 내렸다. 서울교육청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중이며, 경남ㆍ세종교육청 역시 노조전임 허가취소를 요구한 상황이다.

연가를 허가한 시ㆍ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교원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 실시가 원칙이며 노조활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즉각 연가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복귀하지 않는 교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 연가허가 교원 중 1명(인천)은 연가기간이 종료돼 무단결근 중이며, 2명은 연가기간이 오는 12일까지다.

이 밖에도 직위해제 조치를 한 교육청에 대해서도 무단결근은 근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직위해제 사유가 아니라며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중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징계 등 처분요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사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각 시ㆍ도교육청의 자의적 법 집행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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