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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11일 영장심사] 구속여부는 직권남용 입증에… 월권 vs 직무수행 팽팽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2월 한차례 구속을 피한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다시금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우 전 수석은 11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여부를 판가름할 영장 심사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46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데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월권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포착한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영장청구서에 포함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진보 성향 문화체육계 인사 찍어내기에 협조하지 않은 문체부 국과장 6명을 좌천시키도록 김종덕 전 장관을 압박하고, CJ E&M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위 국장급 간부의 ‘표적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또 지난해 7월 하순부터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자 이를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이 최 씨가 이권을 추구하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을 감찰하려 하자 우 전 수석이 현장감사를 막았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당한 직무수행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민정수석의 업무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의미다.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과 비위의혹을 알고도 덮었는지 여부도 검찰이 입증해야 할 과제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농단과 비위 의혹을 알고도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덮은 점이 입증돼야 한다. 국정농단 사태를 몰라서 민정 수석으로서 실수를 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진행된 첫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최순실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제가 사전에 좀 세밀히 살펴보고 미리 알고 막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제가 미흡했다”며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가 자신의 과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합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대한법률위반)도 받는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여부는 이르면 12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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