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51)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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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주류를 배달하는 차량에 몰래 들어갔다. 업소에 주류를 배달할 때 운전사가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차에 숨어든 박 씨는 곧장 주류구매 전용카드만 챙겨 달아났다. 범행 장소에서 2㎞ 떨어진 현금지급기까지 도망친 그는 현금 26만원을 뽑았다. 경찰이 확인한 동종 범죄 피해액만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4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속될 것 같았던 그의 범죄는 경찰의 추적 끝에 막을 내리게 됐다. 경찰은 카드를 도난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범인 추적에 나섰다. 결국 범행 지점에서 2㎞ 떨어진 현금지급기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박 씨를 확인한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고시텔에 거주하던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예전 주류 납품 업체에서 일할 때 배달원들이 카드를 보관하고 차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 씨가 같은 수법으로 여러차례 절도 행위를 벌인 점을 확인하고 추가 여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은 밤에 일하고 낮에 쉬는 업주들이 카드를 배달업자한테 맡긴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일이 급하더라도 운전자 스스로가 문을 반드시 잠그는 등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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