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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잠자는 시유지 본격 개발…청년창업센터, 어린이집, 임대주택 등
- 총 6만여 필지, 면적 89㎢, ‘위탁개발사업’으로 개발
-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여의정’ ‘여의나루’ 등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달하지만 그동안 단순 유지와 보존 위주의 관리로 잠자고 있던 시유지(총 6만여 필지, 약 89㎢)를 본격 개발한다.

시는 10일 활용 가치가 높은 시유지를 선별,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 지원시설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는 지역에 필요한 문화센터나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한다.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기관을 사업자로 참여시켜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개발을 추진,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용지를 공적기관에 위탁하고, 이 기관은 수탁기관이 되어 공공용지를 개발하고 장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을 회수해 조달자금을 회수하는 ‘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6만여 필지(89㎢)에 달하는 시유지를 전수조사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울혁신파크 등 활용 가능한 후보 42개소(20만㎡)를 발굴했다. 향후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 활용 구상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후보지로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마포대교~원효대교)를 문화ㆍ관광 수변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한강 여의마루, 여의정’ (4만800㎡) 사업과 남부도로사업소 부지(7970㎡), 서울혁신파크(1만5200㎡), 난곡사거리 일대 시유지 2개소(1만6440㎡) 등이다.

서울시 1호 위탁개발사업은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에 최고 8층짜리 오피스 빌딩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지원시설 등 총 2개 동(연면적 약 1만8000㎡)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시는 작년 8월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2018년 착공, 2020년 준공이 목표다.

중앙정부가 소유한 국유지나 자치구가 소유한 구유지를 위탁개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서울시 소유 공공용지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준비 중이다. 시는 향후 공유재산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강 4대 핵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조성을 추진하는 문화ㆍ편의시설 ‘여의정’과 ‘여의마루’도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올 상반기 중 수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 날 서울 지역 특징을 반영한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을 발표했다. 4대 방안은 ▷위탁개발사업 전문(전담)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수탁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계획 완성도 향상 ▷대행사업에서 공동개발사업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사업추진절차 개선으로 리스크 최소화다.

시는 우선 시유지에 공공시설을 개발할 때 도시ㆍ개발사업 전문조직인 ‘도시재생본부’가 전담해 개발의 전문성을 높인다. 복지시설은 복지관련 부서, 문화시설은 문화관련 부서 등 각 사업별로 관리부서에서 제각각 개발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을 당초 ‘과거 실적’ 위주에서 ‘사업계획’ 중심으로 전환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위탁개발 실적이 있는 수탁기관은 1개사(캠코)뿐이어서 실적 위주 평가 시 다른 수탁기관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계획에는 개발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성 분석, 주변 시장환경에 따른 미래예측,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대안 등을 담도록 하고, 공모기간도 기존 평균 1개월 내외에서 6개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위탁개발사업을 지자체의 ‘대행사업’ 개념에서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공동개발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동개발사업자로서 수익과 위험을 분담한다.

마지막으로 수탁기관과 계약 전 검증단계를 신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과 동시에 계약이 이뤄지던 관행을 없애고 3단계 검증작업(수탁기관 선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확정)을 통해 사업성을 꼼꼼히 평가한 뒤 계약한다.

시는 사업절차별로(사업제안서 작성~수탁기관 심사 평가~계약서 작성 등) 진행기준을 담은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추진 매뉴얼 1.0’을 구축했다. 올 하반기 중으로 보완된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 각 사업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공공서비스가 세분화, 특화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시 재정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 방식이 모든 사업의 정답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좋은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1호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나타나는 개선점들을 보완해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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