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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심리 열렸던 그곳에서 우병우 구속영장 실질심사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재판정에서 열려
-직권남용 등 혐의…권 부장판사 어떤 판결 내릴지 관심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실에서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던 그 재판정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수본)가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이같이 정했다. 

[사진설명=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가 11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재판은 권순호(48ㆍ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영장 전담 판사 세명 중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오민석 부장판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를 피했다.

권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일한다.

앞서 특검이 의료법 위반 행위 방조, 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을 “구속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을 구속하기 위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월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특수본은 이번엔 기존 특검 수사 자료를 포함해 새로 50여명의 증인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이는 등 혐의 입증에 노력했기 때문에 구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협조하고, 직권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영장실질심사 후 추가 검토를 거쳐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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