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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가 받았을 뿐…김영재 권유로 시술 받은 것” 법정서 혐의 부인한 安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57) 씨 부부로부터 49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수석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뇌물죄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명품 스카프와 양주 등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를 약속한 적은 없었다고 했고, 아내가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측은 지난 2014년 8월 김 원장으로부터 에르메스 스카프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원장 내외에게 딸 결혼 축의금 500만원, 고가의 핸드백 등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배우자가 받았을 뿐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김 원장으로부터 총 세 번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적은 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대통령께서 김영재 의원을 살펴보라고 한 과정에서 친해졌다”며 “(김영재 의원에) 잠깐 갔다가 누워보라고 해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 측은 1300만원 상당 금품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날 안 전 수석은 발언권을 얻어 특검 수사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뇌물죄로 법정에 선 자체만 해도 너무 부끄럽다”면서 “특검 수사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고, 아내가 입게되는 피해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망가졌다”고 했다. 또 특검이 확보한 자신의 업무수첩 39권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할 것을 강요받았다”며 특검이 위법하게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수사과정에 한번도 빠짐없이 변호인이 입회했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 씨의 해외진출과 정부지원금 수수를 돕는 역할을 하고 49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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