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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술 유단자’ 75%지만…여전히 ‘매맞는 지하철 보안관’
-서울메트로 보안관 58명 신규 채용
-20명은 여성…전원 무도 단증 소지
-유단자 67%→73% 수준으로 늘어
-그러나 사법권 없어 폭행 노출 그대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58명 지하철 보안관을 신규 채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20명은 여성으로, 전체 지하철 보안관 내 여성 비중은 당초 4.61%에서 13.97%로 큰 폭 늘었다.

지하철 보안관 제도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서울시가 지하철 질서 유지를 위해 출범했다. 단속ㆍ범죄 현장에서 종종 몸싸움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만큼, 대부분은 ‘무술 고수’다. 


지하철 보안관 2인조가 지하철역사를 순찰하고 있다.[사진 제공=서울시]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하철 보안관 130명 중 88명(67.69%)이 무도 유단자다. 오는 24일 첫 활동을 시작하는 58명을 더하면 무도 유단자는 188명 가운데 139명(73.93%) 수준으로, 4명 중 3명은 무도 유단자인 셈이다. 우슈, 격투기, 특공무술 등 특이 이력의 지하철 보안관들도 있다.

이번 여성 합격자들도 전원 무도 단증을 갖고 있다. 태권도 4단 이상만 11명이다. 절반은 보안ㆍ경비업체 근무 경험도 있다.

지하철 보안관은 철도안전법 50조에 따라 전동차 내 불법행위,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승객을 전동차 밖으로 쫓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성 지하철 보안관은 성범죄 피해자 면담 지원, 심야시간 여성 취객 응대, 여성 응급환자 케어 등 임무도 맡는다. 작년에는 취객, 노숙자, 이동상인에 대해 모두 6만2434건 단속실적을 올렸다. 성범죄 110건은 현장에서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정작 지하철 보안관들은 단속 중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은 상황에 따라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 지하철 보안관은 이러한 사법권이 없어 사실상 ‘때리면 맞아야’ 한다. 무도 유단자로 수 년간 근무하고 있는 한 지하철 보안관은 “인원을 늘리는 것은 좋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지하철 보안관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사법권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도 순찰 간 취객 등에 멱살 잡히는 일이 다반사”라고 했다.

여성 지하철 보안관이 여성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사법권 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화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 출범과 함께 국회에 사법권 부여를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못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지하철 보안관 채용에는 모두 814명이 응시했다. 경쟁률은 14 대 1이었다. 58명 합격자는 2주간 직무 교육을 받고 첫 근무에 나선다.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은 “최근 지하철 안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지하철 보안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사법권이 없음에도 승객 안전을 위해 애쓰는 지하철 보안관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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