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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앗, 위험천만 봄나들이①]속도제어 풀고 과속…대형버스는 도로 위 시한폭탄
-대형버스 사고, 4~5월 평균 200건
-무리한 일정ㆍ졸음운전 대형사고로
-속도제한장치 불법개조 근절 안 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벚꽃놀이 등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대형 전세버스의 이동도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졸음운전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꽃놀이철인 4~5월은 평균 200건의 대형 버스 사고가 일어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간 4~5월 중 시내버스를 제외한 대형버스의 평균 사고 건수는 각각 199.7건과 2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140~180여건의 사고가 발생한 다른 시기에 대비 11.7% 증가한다. 이 시기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235건이 발생한 10월 뿐이다. 10월이 단풍철임을 감안하면 대부분 대형버스 사고는 행락철에 발생하는 셈이다.

[사진설명=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대형버스 사고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무리한 운행 일정은 과속과 졸음운전을 불러 사고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5중 추돌사고 현장.]

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관광버스의 경우 대형차량의 차내 가무행위나 대열 운행, 안전띠 미착용 등 고질적인 법규위반이 횡행해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봄철 고속도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졸음운전이다. 지난해 7월 17일 5중 추돌사고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42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봉평터널 참사’ 역시 졸음운전이 참사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됐다. 고속도로 졸음 운전 사고는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 평균 220건을 넘어 여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지난 3년간 행락철과 맞물리는 5월에 229.3건이 발생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넘나드는 과속과 한번에 여러 차선을 넘나드는 곡예 운전 역시 대형버스의 대형참사를 불러오는 주범 중 하나이다. 지난해 10월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 역시 과속으로 달리던 버스가 나들목으로 나가기 위해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 가드레일을 들이 받으면서 발생했다.

국민안전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광버스, 화물차 등의 안전 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버스, 대형화물차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개조하는 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버스와 화물차는 출고 당시부터 과속을 막기 위해 속도 제한이 설정돼 있다. 버스는 시속 110㎞, 화물차는 시속 90㎞의 속도를 넘지 않도록 설정돼 있다. 그러나 대다수 운수업체가 이같은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채 운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328대의 대형차량이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과 난폭운전을 유발하는 과도한 운행일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봉평터널 사고 당시 차량운전자 방모(57)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가 나기 전 7~9㎞ 전 지점부터 눈이 감기고 잠이 쏟아져노력했지만 사고 직전까지 멍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방씨는 전날 숙박시설이 아닌 버스에서 쪽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버스 운전기사 정모(52)씨는 “회사의 운행일정 대로 따르다 보면 버스 운전자들이 20~30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어 쪽잠 운행, 무박운행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7월부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대형버스 등 상업용 차량 운전자의 휴게시간과 과속여부를 단속하고 위반시 처벌하기로 했다. 대형버스는 2시간 운전시 15분 쉬고 화물차는 4시간 운전 후 30분의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것.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게 1ㆍ2차 적발시 각각 30일과 6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3차 적발시 90일간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최대 180만원이 부과된다.

박무혁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그동안 기사들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 등 비제도적 방안을 통해 무리한 운행을 자제시켜 왔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는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 변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제도는 안전운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닌 만큼 관련 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4~5월에 대형버스를 이용한 초ㆍ중ㆍ고교 수학여행이 집중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협업 하에 수학여행 차량의 단체 출발 전 운전 기사의 음주여부를 점검하고 안전띠 착용과 과속 금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운영해 대형버스의 대열운행과 안전띠 미착용 등을 적극 단속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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