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조합장 대신할 구청장 역할 신설, 강화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장이 고의로 임원 선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정체시킬 수 없다. 보궐 선거 진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선임이 어렵다면 주민 10% 이상 동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선관위 구성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비사업 임원 선출에 대한 선거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과거 주먹구구식 선출로 인한 잡음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 시는 지난 2년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갈등 소지를 없애는데 개정안의 초점을 뒀다.
보궐선거 등 선관위 구성, 최초 회의소집, 유권해석 등에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역할을 신설, 강화한 게 개정안의 뼈대다.
조합 임원이 중간에 그만 두는 일은 빈번하지만 보궐 선거를 위해 필요한 선관위를 선임은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부족, 추진위원장 직무수행 불가능 등의 이유로 공석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정비사업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가 돼 주민간 갈등으로 번지곤 했다.
앞으로는 구청장이 개입해 선관위를 선임하고 보궐 선거를 서둘러 치를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관련 유권해석은 구청장이 내리며 추가 법령 해석이 필요하면 구청장이 시장에게 물어 해결한다.
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조합장이 위원장과 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선관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자 순으로 구청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또한 조합임원 등 후보자의 결격 사유 유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는 후보자가 직접 ‘범죄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범죄사실조회동의서’와 서약서로 대체해 개인신상 누출 우려와 논란을 없앴다.
이 밖에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한 후보자 등록시간 2시간 연장(오후6시→오후8시시), 우편투표 배송기간을 고려한 도착 인정시간 연장(선거일 전일 오후6시→선거일 총회 개최 전), 대의원회(추진위)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한 후보자 수 이상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 가능 등 개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말 최종 고시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갈등 없는 정비사업 추진은 조합임원 등 대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와 같은 공공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선거로 인한 사업정체 및 비용증가 등 부정적 요인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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