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씨 측 “체포 부당…체포적부심 신청”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고영태(41) 전 더블루K 상무가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저녁 고 씨를 체포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48시간 이내에 추가 조사를 거쳐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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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 씨는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고 씨가 인사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했다가 올 1월 돌연 퇴직했다.
고 씨의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 재판을 거치면서 몇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고 씨는 지난 2월 최 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임명에 최 씨가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로부터 세관장에 앉을 만한 사람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아 김 씨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씨로부터 상품권을 받았고, 이를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고 씨의 진술은 진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에게 김 씨를 세관장으로 추천한 적도 없고, 상품권도 받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고 씨가 김 씨를 세관장으로 추천한 관세청 이모 과장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외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고 씨의 사기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서 체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고 씨의 체포를 두고 한동안 법적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체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김 변호사는 “고 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담당검사의 전화를 한 두번 못 받았는데 ‘출석불응 우려’를 이유로 갑자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어 “월요일(10일)에 검사와 통화하면서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같이 조사 받을테니 (출석일정을) 조율하자’고 하고 끊었는데 어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공교롭게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된 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균형을 맞추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지난주 후반부터 고 씨가 수사기관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긴급체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 씨로부터 변호사 선임계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고, 따라서 변호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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