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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가 아니라…이혼소송서 천억 물게 된 론스타 임원
-英 법원 “가정주부인 전 부인과 재산 동등 분할해야”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돈 벌기의 ‘천재성’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던 미국의 억만장자가 이혼소송에서 패소해 1000억원 넘는 재산을 전부인한테 넘겨주게 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은 사모펀드 론스타 임원 출신 랜디 워크(50)가 부인 맨디 그레이(48)에게 재산의 절반인 7250만파운드(약 1035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5년 영국 하급법원은 워크와 그레이가 재산을 50 대 50으로 동등하게 분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워크는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패했다. 

[사진=2015년 맨디 그레이와 랜디 워크의 이혼 소송을 보도한 텔레그래프 기사 캡쳐]

2015년 당시 워크는 자신의 ‘천재성(genius)’으로 부를 축적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자신이 재산의 60%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는 가정주부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천재성’이란 단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차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며 “워크가 특별히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돈을 번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워크와 그레이가 20년 넘게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해야 한다”며 “그레이는 워크가 큰돈을 벌었던 일본 등 전세계로 따라다니며 내조했고 좋은 아내였으며 두명의 자녀를 길렀다”고 밝혔다.

워크와 그레이는 둘다 미국인이다. 두사람은 1992년 동거를 시작해 1995년 결혼했다. 워크는 1997년 론스타에서 근무하던 중 일본 지사로 옮겨갔다. 2005년까지 두사람은 두명의 자녀와 함께 일본에 거주하다 2008년 영국으로 건너왔다.

2013년 그레이가 이들 부부의 물리치료사와 바람이 나면서 결혼생활은 파탄이 났다.

이번 소송은 최근 몇 년새 영국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번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등은 300만달러(약 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특히 이혼 소송의 인기 장소로 꼽히는데, 영국 판사들은 주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과 집안일만 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도록 판결하기 때문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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