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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정신질환’ 인정 무기징역서 감형
재범 우려 치료감호 20년 선고


지난해 5월 서울역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35)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 치료감호와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던 김 씨는 여성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으로 자신이 일하던 강남의 한 실내포장마차 근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이 화장실을 이용하러 온 A(당시 22·여) 씨를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10여회 찔러 살해했다.

이 범죄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 때문에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여성혐오’ 범죄 논란을 확산시켰다. 김 씨가 여성을 상대로 줄곧 피해의식을 느꼈고 여성만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선 김 씨가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씨는 실제 2009년 8월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총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피해망상, 관계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환청 등 증상을 수시로 드러냈다.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에서 “향수 냄새가 나니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고,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강남에서 터를 잡고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니까 지금은 뭐 만족하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려야 하지만, 심신미약에 따라 낮춰 징역 30년 형을 선고 한다”며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김 씨의 범행을 ‘여혐’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등을 기초로 “피고인은 여성을 혐오하였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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