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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영장기각 후폭풍]검찰 ‘셀프개혁’만 주장…공수처는 반대
법무부등 반대 공수처 신설 표류
檢 “수사능력 떨어져 비효율적”
‘우병우 악재’ 로 입지 좁아져


고위 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이번 대선 역시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ㆍ안철수(국민의당)ㆍ심상정(정의당)ㆍ유승민(바른정당) 등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하나 같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만이 “공수처 설치는 검찰청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며 유일하게 반대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로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되기 일쑤였다.

특히 검찰은 권한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공수처에 떼어주는 것에 대해 업무 중복과 비효율성 등을 들어 반대 논리를 펼쳐왔다.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또 공수처 역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출신의 김태우 영월지청장은 지난 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인사권, 예산권 등의 측면에서 정치권이나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난 중립적인 기관이 되기는 여전히 힘든 면이 있다”고 했다.

김 지청장은 또 수십 년의 수사역량이 축적된 검찰에 비해 공수처의 수사능력이 떨어져 부패사범을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민감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근간인 기소독점주의 전통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이원화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수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처럼 공수처 설치 주장이 빗발칠 때마다 “자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논리로 여론에 맞섰다.

2009년 스폰서 의혹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등판한 김준규 검찰총장 역시 공수처에 대해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검찰이 변모해서 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외부에 의한 개혁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듬해 또다시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면서 김 총장은 임기 만료 46일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김 총장은 사퇴 전 화상회의에서 “검찰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홍만표 전 검사장의 구속 기소에 이어 올해 ‘우병우 악재’가 터지면서 검찰의 입지는 더 좁아진 상태다. 대선 주자들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이후 공수처 설치 주장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검찰의 방어논리가 다음 정권에서도 통할 지 과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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