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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육군참모총장, 동성애 군인 색출ㆍ처벌 지시”
-사전 통보 無…추행죄 무관 질문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ㆍ사생활 침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군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장준규<사진>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들을 상대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장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올해 초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헤럴드경제DB]

군인권센터는 장 총장의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고, 지난 2~3월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가량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성관계의 물적 증거 없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한 뒤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성 정체성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도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사팀이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접근해 기습 수사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에게는 ‘부대에서 동성애자임이 강제로 알려질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성광계시 성향, 체위, 콘돔 사용 여부, 첫경험 시기, 성 정체성 인지 시점 등 추행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성희롱성 질문을 해 수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의 행동이 부대관리훈령을 위반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은 성적 지향에 대한 육군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고, 계속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군형법 92조6항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 등에 악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장 총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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