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고영태 오늘 중 구속영장, ‘체포부당’ 주장은 기각
[헤럴드경제]검찰이 고영태(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중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는 고씨의 주장은 기각됐다.

고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은 체포 시한 만료를 앞두고 13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법원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이날 오후 고씨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11일 밤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체포하고 그가 머물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씨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보도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 측은 그러나 “검찰이 10일 출석을 통보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고, 변호인이 10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체포를 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