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3) 씨 등 21명을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페이스북에서 동네 선후배 등을 상대로 ‘오토바이나 차량이 손괴되었는데도 수리하지 않거나, 다쳤는데 병원 치료이력 없는 사람 모집’라는 글을 올려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후 이들은 경기북부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누고 고의로 후미추돌사고를 일으키거나, 거짓으로 교통사고를 꾸며 병원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25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 보험 접수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페이스북 친구찾기,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으로 혐의를 입증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