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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희 강남구청장, 박사 논문 표절 논란…띄어쓰기 실수까지 똑같아
[헤럴드경제=이슈섹션]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2004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CBS노컷뉴스는 신 구청장의 논문을 표절 검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논문 전체 1399개 문장 가운데 최소한 267개 문장이 정확한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타인의 연구 내용을 출처 없이 그대로 활용하거나, 일부 단어·문장 구조를 변형하더라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절이다.

서울대 등 학계에서는 여섯 단어 이상 연쇄 표현이 일치하거나,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도 표절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크게 다섯 개의 논문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문장은 A대학 김모 씨의 석사 논문(2000년)과 똑같았다. 출처도 표시하지 않았고 각주를 달지도 않았다. 참고문헌 목록에도 김 씨의 논문 제목을 넣지 않았다.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까지 똑같았고, 각주에 달린 부연 설명마저 김 교수의 저서 내용과 일치했다. 


당시 지도교수였던 서울시립대 박모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몇 번을 고쳐주고, 제목도 몇 번을 고쳐줬다”며 “일부 그런 것(표절)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엄청 노력을 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요즘처럼 엄격하게 검증은 안 했던 걸로 안다”며 “만약 (표절이) 사실이라면 그땐 도저히 우리가 파악을 잘 못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 연구윤리 규정은 지난 2007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신 구청장이 당시 논문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고 표절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특히 논문 표절이 이뤄진 시점이 신 구청장이 서울시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때여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보인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학력을 ‘행정학 박사’라고 소개했고, 구청장에 당선됐다.

CBS노컷뉴스는 신 구청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신 구청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움이…. 제가 지금 고발 당한 입장 아닙니까”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명을 요구했으나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신 구청장은 ‘문재인 비방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데 이어 논문 표절 시비에까지 휘말리면서 공직자로서의 자질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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