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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라앉는 불량 구명조끼’ 해군에 시험성적 속인 업체
-시험성적서 조작…업체 대표 ‘집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해군에 ‘저질 구명조끼’를 제공하려던 업체 대표와 직원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물에 젖으면 부력이 저하된다는 시험 결과를 받고 이를 조작해 군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명조끼 제작업체 대표 노모(54) 씨와 직원 추모(35)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123rf]

법원에 따르면 대구에서 구명조끼 전문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해군과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병사들이 사용할 새로운 구명조끼 개발에 나섰다.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 성능을 높인다는 계획이었지만, 1년여 만에 만든 시제품의 성능 평가 결과는 좋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이들이 제작한 구명조끼는 FITI 시험연구원에서 성능이 불량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애초 해군 측에서는 ‘72시간 침지 후 데이터’와 함께 ‘부력감소율’이 5%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웠지만, 연구원은 부력감소율이 기준치보다 크다는 답변을 내놨다. 물에 오래 닿았을 때 구명조끼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였다.

부적합 평가를 받은 이들은 제품을 보완하는 대신 쉬운 길을 택했다. 업체 대표인 이 씨는 추 씨에게 시험성적서를 해군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조작하라고 지시했고, 추 씨는 외주 디자인업체 직원에게 시험성적서에 쓰인 부력감소율을 조작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세 차례에 걸쳐 해군 측에 제출했다. 위조 사실을 몰랐던 해군 측 담당자는 그대로 시험성적서를 받았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들은 검찰 수사 끝에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불량 구명조끼도 결국 납품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명구호와 직결되는 구명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그러나 이들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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