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길 열릴까
- 인권위 “특별법 개정해 인정해야” 의견표명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배 안의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두명의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의견 표명을 하면서 세월호 3주기에 맞춰 이들의 순직이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권위는 14일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 인정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두명의 기간제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의견표명을 하면서 유족들의 억울함이 풀릴지 주목된다. 지난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ㆍ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관계자 등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현행 직무상 재해보상제도는 비공무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헙법’으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온영되고 있다. 그동안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 하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인 김초원(당시 26세)ㆍ이지혜(당시 31세)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참사 1년여만인 2015년 6월 순직을 신청했으나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둔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순직심사는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무원 연금법’ 제 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연금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규 공무원 외에 직원으로서 수행업무가 계속적이고 매월 정액의 보수가 지급될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외에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며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산재 보상만 받고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기간제 교사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탈출하기 쉬운 5층에서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하다가 숨졌다”며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두 교사 유족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 다른 기간제 교사, 시민단체 등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명운동과 오체투지 시위 등을 벌이는 한편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