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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게이트 제보자’ 고영태 토사구팽?…오늘 구속영장 심사
-세관장 인사개입… 관세청장도 오늘 참고인 조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던 고영태(41) 전 더블루K 상무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고 씨에 대해 13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씨의 구속여부는 1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 씨가 13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왼쪽은 2월 6일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 씨는 지난해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히면서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 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고 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년 만에 ‘국정농단의 조력자’로 지목되면서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고 씨가 김 씨의 후배인 관세청 이모 과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1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상황이 바뀌자 고 씨와 검찰 간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고 씨는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오히려 고 씨가 지난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가 불가피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결국 법원이 전날 고 씨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씨의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 재판을 거치면서 몇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고 씨는 지난 2월 최 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임명에 최 씨가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로부터 세관장에 앉을 만한 사람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아 김 씨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씨로부터 상품권을 받았고, 이를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고 씨의 진술은 진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에게 김 씨를 세관장으로 추천한 적도 없고, 상품권도 받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도 고 씨의 혐의에 포함했다.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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