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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최태원 SK회장 불기소 가닥…신동빈 회장은 기소 무게
-檢,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적용 전망
-17일 최종 결론…박근혜 뇌물액도 더 늘어날 듯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65ㆍ구속)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이 임박하면서 뇌물공여 의혹을 받아온 기업 총수들의 사법처리 방향도 가닥이 잡히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막판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7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낸 롯데는 K스포츠재단의 요구로 지난해 5월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다. 신 회장은 당시 면세점 사업자 탈락으로 어려움을 겪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가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특별수사본부 1기는 롯데가 추가로 낸 70억원을 강요에 의한 결과로 보고 최 씨에게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도 검찰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고 신동빈 회장 등 롯데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달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지난 7일 신 회장을 소환해 20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결과 입장을 바꿀 것으로 관측됐다. 신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에서 뇌물공여자로 바뀌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도 더 늘어난다.

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 지원’ 명목으로 80억원 출연을 요구 받았지만 이를 사실상 거절해 실제 송금을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17일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 기업 총수들의 혐의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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