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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세 남아 폭행치사 후 암매장…모성까지 저버린 사이비종교
-아이에 “귀신 들렸다”며 폭행한 종교단체 간부
-죽었는데도 종교단체 따라 거짓 신고ㆍ수사 방해
-警, 종교단체 이탈자 추적 3년 만에 진실 밝혀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까지 했던 사이비종교 신도들과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친모는 신도의 말대로 거짓 실종 신고에 허위진술까지 하며 경찰 수사를 방해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3살 남아를 나무주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53ㆍ여) 씨를 구속하고 아이의 사체를 암매장했다 다시 화장시키는 등 손괴한 혐의(사체유기ㆍ손괴)로 친모 최모(41ㆍ여) 씨 등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귀신이 씌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김(3) 군을 나무주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는 과정에서 김 군은 입술이 터지는 등 피를 흘리며 사망했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최 씨는 뜻밖에도 김 씨의 말에 따라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진돗개를 영물로 모신다는 한 사이비종교단체에 빠진 최 씨는 같은 해 2월, “남편과 이혼해야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김 씨의 말에 속아 김 군을 데리고 신도들의 숙소로 이사했다. 종교단체에서 임원을 맡고 있던 김 씨의 말에 따라 신도들은 같은 날 저녁 김 군의 시신을 전북 완주군 야산에 묻었다.

같은 교인에게 암매장을 지시했던 김 씨 일당은 이튿날 김 군이 묻힌 자리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자 다시 완주로 내려와 시신을 화장해 강물에 뿌려 유기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아들을 유기하는 것까지 도왔던 최 씨는 김 씨의 말에 따라 한 달 뒤 경찰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 신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실종 신고를 하고 진술이 어색하다는 점을 포착한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3년여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 최 씨가 특정 종교집단에 빠져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경찰은 종교단체 이탈자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였고, 시신 암매장을 도왔던 김(71ㆍ여) 씨로부터 수사 3년 만에 범행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최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내가 아이를 죽였다”며 김 씨를 감싸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친모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었다”며 “3년 동안 추적수사를 하며 주요 참고인을 설득한 끝에 사건의 내막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김 씨를 불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은 모두 구속해 1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인 최 씨가 신앙에 관해서는 상식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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