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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혈액검사도 최순실 이름으로 받았다”
차움의원 간호사 증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혈액이 청와대 외부로 무단 반출된 경위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 씨 이름으로 차명 혈액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움의원 간호사로 일했던 윤모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영선(39) 청와대 경호관의 첫 공판에서 2013년 9월 2일 차움병원에서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의혈액검사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윤 씨는 지난2013년 차병원 그룹 계열인 차움의원에서 일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명의로 주사제를 처방받는 과정을 지켜본 인물이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9월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가 ‘청와대 간호장교가 혈액을 가져왔으니 받아오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병원 앞에 나가보니 간호장교가 아닌 이 경호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 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혈액을 김 전 자문의에게 전달했고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 씨 이름으로 검사가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 경호관이 채혈 과정에 개입된 증거도 법정에서 제시했다. 특검팀은 이 경호관이 지난 2013년5월 30일 께 청와대 행정관에게 ‘채혈한 것 내일잘 챙기겠습니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특검팀은 “2013년 5월 31일은 박 전대통령 혈액이 차움으로 무단 반출됐던 날이다”며 “누가 채혈했는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불법 의료인이 채혈까지 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또 “최 씨는 좀 유별스러운 환자”였다고 떠올렸다. 특검이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 ‘주사 빨리 놓으라’며 직원들을 들들 볶은 것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이 경호관은 주치의 명단에 없는 일명 비선(秘線)의료진을 청와대에 드나들게 한 혐의(의료법위반방조)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고 무자격 의료인도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52대의 차명 휴대폰을 개설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건넨 혐의는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거짓 증언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이 경호관은 이날 생년월일과 직업 등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공무원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정면을 응시한 채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과 일명 ‘주사 아줌마’ 문모 씨와 박모 씨를 차례로 불러 신문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차병원 그룹 계열인 차움 의원에서 일하면서 최순실ㆍ순득 자매 이름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제를 처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호관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는 것을 도운 혐의(의료법위반방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 시술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도록 협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차명 휴대폰을 개설해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세 차례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이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 거짓이라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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