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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불거진 박근혜 구치소 특혜 논란…법무부 “도배는 자체 판단”
-감방 아닌 교도관 사무실에 이틀 수용
-법무부 “朴, 도배 요청 안해” 서둘러 진화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방 대신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ㆍ경비 규정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임시로 여자 수용동 사무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이틀간 취침하도록 했다”며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14일 해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에게 3.2평(10.57㎡)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다. 통상 6~7명의 수용자가 함께 쓰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 바로 입실하지 않고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간 머물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구치소는 다른 수용자들의 접근을 막는 차단벽을 설치하는 공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박 전 대통령을 사무실에서 지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감방 도배를 요청하고 입실을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은 “통상 거실 상태 등을 고려해 도배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를 안해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거실정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도 수용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수용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교도관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4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ㆍ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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