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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공수처 설치ㆍ수사권 조정, 올바른 방향은?
- 우병우 구속 기각으로 검찰 개혁 여론 비등
- 대선후보들 공수처 설치ㆍ수사권 조정 한목소리
- 전속관할권 등 수사권 조정과 상충되기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 데에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혐의사실을 3분의 1로 줄인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또다서 부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위해 손봐야 할 부분도 제기됐다.

각 대선주자들도 공수처를 검찰 개혁의 최대공약수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병행해 공수처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공수처 신설을 공약했다. 공수처를 공약하지 않은 후보는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뿐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의 두 축인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우 전 수석.[사진제공=연합뉴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8월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 법안은 공수처를 대통령이나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기구로 설정하고 그 구성을 국회의 추천위원회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행정부에 소속돼 있다 보니 대통령의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은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이다. 다른 나라의 유사 기관은 모두 행정부 소속이라거나 국회에서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되고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가 될 것이란 논리다. 그러나 이번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은 공수처 설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 고위 간부들과 자주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셀프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경찰의 경우 보다 유연한 입장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에 분리해 검ㆍ경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별도 수사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청장의 발언 이후 많은 상황이 변했고 일각에서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 경찰 비대화 우려도 커지는 만큼 공수처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의 다원화와 분권화 차원에서 일반범죄는 경찰이, 경찰관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하고 어느 정부조직이든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하자는 게 경찰의 큰 그림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검찰 개혁의 두 축인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 다소 충돌한다.

우선 새로 설치되는 공수처의 처장이나 특별검사, 직원 들이 저지른 비리나 범죄를 누가 수사할 것이냐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다. 박범계 의원안은 이 경우 검찰이 수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기소권과 제한적인 수사지휘권한만 갖도록 하는 수사권 조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내 비리는 외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맞는데 검찰로 한정짓기보다는 검ㆍ경 모두 수사가능해야 하고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직접 수사는 경찰에게 넘기고 수사지휘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동시에 인지할 경우 어느 기관이 전속관할권을 가질지도 관건이다. 박범계 의원안에서는 이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되 처장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경우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경우 어느 쪽에서 수사해도 법적으로는 모순되지 않는다”며 “법의 각론을 만들 때 먼저 수사를 시작한 수사기관이 수사하되 병합수사나 전국적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 공수처에 이첩토록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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