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본격 도입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이 중심이 된 위치 기반주소다. 반면, 이전에 쓰던 지번주소는 재산권보호를 위해 만든 토지 중심의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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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는 지번주소로 신고하면 소방관이 정확한 신고자 위치를 찾지 못해긴급상황에서 중요한 시간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도로명주소 신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노원소방서는 14일 관내 화재 취약 가구를 돌며 실내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1∼2장을 붙이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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