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우병우 정강 비리, 영장 전략상 뺐다” 해명
-禹 영장기각 후폭풍에 이례적 장시간 해명
-檢 “일부 혐의들 다툼 소지 커 영장서 제외”
-“참고인만 60명, 수임내역 전수조사도” 강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제기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실제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장시간 해명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관련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제외한 배경을 설명했다. 중간중간 일부 언론보도를 가리켜 ‘억측’, ‘음모론적 시각’이라고 말하며 “결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이 관계자는 “그것(정강 비리)이 횡령 혐의가 되는지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너무 크다”며 “영장 전략상 좋지 않다고 판단해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강은 우 전 수석 아내(50%)와 우 전 수석(20%), 세 자녀(각각 10%)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강은 급여 받는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 데도 접대비(1000만원)와 차량유지비(782만원), 교통비(476만원), 통신비(335만원), 복리후생비(292만원) 등을 지출해 우 전 수석과 가족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우 전 수석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차량이 없다고 신고한 점에 비춰 차량유지비를 두고 사적유용 의혹은 증폭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정강 비리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을 봐주려고 (영장에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달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정강 비리나 세월호 수사외압은 솔직히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을 보였다.

검찰 측은 특검이 규명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구속영장에서 제외한 이유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직권남용 범죄사실이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한 권한에 기초한 행위이거나 (인사외압 의혹의 경우) 해당 부처 인사부서에서 자체 판단해 조치한 게 있었다”고 밝혔다. 다툼의 소지가 커 오히려 영장 범죄사실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전략상 제외했다는 것이 검찰의 해명이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검찰 측은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우 전 수석 가족들의 계좌 수십 개를 추적하고, 우 전 수석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 수임내역을 전수조사했다. 특검의 1차 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400여개에 달하는 특검의 의견서도 분석했다. 참고인으로 부른 인원만 60명이 넘는다고 검찰 관계자는 강조했다.

검찰은 이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 지를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재청구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