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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세 사장 재소환… 檢, 막판 ‘롯데 뇌물공여’ 조사 주력
-檢 “롯데 출연금 70억원 수사 진전”
-신동빈 뇌물공여 여부 17일 결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오는 1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14일 오후 소진세(67)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일에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소 사장은 1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기소 때 SK와 롯데의 뇌물공여 부분도 함께 정리하려고 조사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진세 롯데그룹 사장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낸 롯데는 K스포츠재단의 요구로 지난해 5월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당시 면세점 사업자 탈락으로 어려움을 겪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가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막판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 사장을 다시 소환한 것도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별수사본부 1기는 롯데가 추가로 낸 70억원을 강요에 의한 결과로 보고 최 씨에게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도 검찰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고 신동빈 회장 등 롯데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신 회장을 소환해 20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 내부에선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특검에서 사건이 넘어온 이후 열심히 조사했다”며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보긴 어렵지만 팩트가 전보다 구체화된 부분, 진전된 부분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에서 뇌물공여자로 바뀌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도 기존 298억원(삼성 측 제공)에서 더 늘어난다.

검찰은 휴일인 내일(15일)까지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롯데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적용 여부도 주말 중 결론날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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