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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시 합격자 1600명 발표… ‘시험 조기 종료’ 피해자 7명 구제
[헤럴드경제] 법무부는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00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험이 1분 조기종료된 고사장에 있던 응시자 7명도 포함됐다.

이번 시험에는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됐다.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을 고려해 합격 기준을 정했다.

과락되지 않은 2741명 가운데(전체 응시인원 3110명) 1593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합격 기준 점수는 총점 889.91점(만점 1660점)이다.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45.93%로 지난해보다 4.78%늘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합격자 비율도 45.7%로 지난해보다 4.27% 상승했다.

한편 지난 1월 변호사 시험이 치러진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이 정해진 시간보다 1분 일찍 종료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시험장 응시자 중 7명을 추가합격자로 정해 구제했다고 밝혔다. 시험 합격자 1593명과는 별도로 7명을 추가 구제한 것이다.

법무부는 “일부 시험장의 민사법 선택형 시험이 1분 조기 종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응시자 의견과 학계, 실무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제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는 해당 시험장에서 응시해 합격점수에 이르지 못한 330명에게 5점을 더해줬다. 5점을 더한 점수가 합격 기준을 넘는 응시자를 추가합격시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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