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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메달리스트→국정농단 내부고발자→구속수감자’ 고영태는 누구?


[헤럴드경제]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폭로해 주목받았던 고영태(41) 더블루케이 상무가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은 혐의등으로 15일 구속수감됐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내부고발자로 수사에 협조했던 고 씨는 국정 농단을 도운 수감자 신세로 전락했다. 고 씨가 비선실세의 최측근에서 내부고발자로 변신하고 종국에는 구속에 이른 과정을 짚어본다.



▶펜싱 금메달리스트에서 ‘비선실세’의 최측근으로=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펜싱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고 씨는 은퇴 후 패션업계에 발을 들였다.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그는 2012년 말 가방 브랜드 ‘빌로밀로’를 운영하면서 최 씨를 만났다. 이후 최 씨가 운영하던 신사동 의상실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가방과 옷을 제작했다. 그는 최 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K스포츠재단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세워진 자회사 ‘더블루케이’의 상무로 일했고, 두 사람의 이름을 한글자씩 딴 ‘고원기획’이라는 회사를 만들기도 했다.

[사진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쳐]


▶崔와 사이 틀어진 뒤 내부고발자로 변신= 고 씨는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를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로 변신했다. 둘 사이가 멀어진 건 지난 2014년 말로 알려졌다. 고 씨는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최 씨가 딸의 개를 맡긴 적이 있는데 내가 개를 혼자 두고 나갔다는 이유로 싸워서…”라며 “최 씨가 2년전부터 모욕적인 말을 하고 밑의 직원들을 사람 취급 안하는 행위를 많이 해서 좀(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초에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의상을 제작하기 위해 운영한 신사동 의상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최 씨와 이영선 경호관, 윤전추 전 행정관이 있는 장면을 촬영해 방송사에 제보했다.





▶국회 청문회ㆍ崔 재판서 국정농단 사태 증언= 고 씨는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청문회와 지난 2월 진행된 최 씨의 형사재판에서 국정농단 정황에 대한 진술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국회 청문회에서 최 씨가 소유한 강남의 의상실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한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그는 총 4500만원 어치 옷과 가방을 만들었다면서 “최 씨가 개인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했다”고 말했다. 고 씨의 증언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한 지갑을 쓰는 ‘경제공동체’라는 의혹에 불이 붙었다. 이후 행적이 묘연하던 고 씨는 지난 2월 6일 최 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정황을 진술했다. 더블루케이 사무실에 있는 최 씨 방에 들어갔더니 노트북 화면에 연설문 문구가 쓰여있었다는 것이다.


▶고영태 발목 잡은 ‘김수현 녹취파일’=국정농단 내부고발자로 주목받던 고 씨의 발목을 잡은 건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었다. 검찰은 고 씨의 후배 김수현(37) 씨 휴대폰을 압수해 고 씨와 통화한 내용이 포함된 녹음파일 2391개를 찾아냈다. 녹음파일에서 고 씨는 지인에게 “또 하나 오더가 있는데 세관청장 아니 세관장이란다.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 아는 사람 없으니까 한번 찾아봐야지”라고 말했다. 이 녹음은 검찰이 고 씨를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수사하는 계기가 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은 녹음파일을 근거로 국정농단 사태가 고 씨의 ‘기획물’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녹음파일에서 고 씨는 지인에게 “내가 재단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사장 사무총장 쳐내는 수밖에 없어. 거기는 우리가 다장악하는 거지.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거니까”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고 씨와 주변 인물들이 최 씨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과 신경전 벌인 고영태, 결국 구속= 고 씨는 지난 11일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에게 ‘가까운 선배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등으로 고 씨를 체포했다. 그러자 고 씨는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고 씨 측은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지만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은 곧바로 고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 씨를 전격 구속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도 고 씨의 혐의에 포함했다.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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