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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공소장 준비하는 檢…‘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작업 총력


[헤럴드경제]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수사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오는 17일 박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17일 오후 중으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SKㆍ롯데 등 일부 대기업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뇌물로 볼 것인지, 이들 대기업 중 어느 곳을 뇌물을 건넨 혐의로 처벌할 것인지를 놓고 막판까지 법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이 재단과 최 씨 일가에 지원한 433억 원을 뇌물로 봤지만, 롯데와 SK등 다른 대기업들이 재단에 낸 돈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뜯긴 돈으로 봤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지난 2015년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특혜를 바라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면세점 추가 특허와 관련해 롯데에 각종 특혜를 줬다고 봤다.

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짙다. SK그룹은 지난 2015년 수감 중이던 최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는 대가로 재단에 111억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사면 당일 안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뇌물죄 입증을 위해 남은 과제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과 김영태 SK부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는 대부분 대화가 은어로 돼있어 결정적 물증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면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려면 사면을 주관하는 법무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검찰이 이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증거를 면밀히 살피며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늦어도 오는 16일까지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사건 처리 계획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을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ㆍ제3자뇌물수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 대(실제 오간 금액은 298억원)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삼성그룹이 최 씨 독일 법인에 실제 줬거나 약속한 213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로,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22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이 제3자를 통해 받은 뇌물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774억 강제모금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강요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 ▷KT 인사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체부 관계자 사직 강요 ▷최 씨 측근 이상화 하나은행 지점장의 초고속 승진 개입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력 ▷최 씨에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지시 혐의도 받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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