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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줄줄이 ‘국정농단’ 재판 선고…朴 17일 기소 유력
-'광고사 강탈 시도' 혐의, 차은택 등 5인 재판, 내달 11일 선고

-'영재센터 특혜지원' 혐의, 최순실ㆍ장시호ㆍ김종 재판, 오는 28일 결심공판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 최순실 피고인 신문 17일 진행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이 이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기소한 11명 피고인 중 적어도 8명에게는 내달 중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마무리되는 건 광고감독 차은택(48) 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내달 1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차 씨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結審)공판에서 차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求刑)했다. 검찰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진 최순실(61) 씨를 등에 업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하는 한편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저지른 국정농단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차 씨는 최 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를 뺏으려 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조카 장시호(38) 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재판도 오는 28일 마무리된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던 장 씨 등은 삼성을 압박해 총 16억 2800만 원의 특혜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ㆍ강요)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 앞서 장 씨등이 받은 돈이 직권남용의 결과물인지 뇌물인지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알릴 계획이다. 검찰은 이 지원금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을 압박한 결과물이라 보고 있지만,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바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최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수석비서관의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17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피고인 신문은 주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 막바지에 이뤄진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결심공판이 열린다. 다만 최 씨가 삼성에게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220억 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한 게 변수다. 검찰이 최 씨에게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가 함께 적용된다고 주장하면,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하게 된다. 이 경우 최 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게 된다. 

조원동(60)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첫 공판은 공범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지만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은 막 발을 떼는 단계다. 이 주에는 ▷최 씨의 뇌물죄 첫 재판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입학과 학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화여대 교수 5명의 첫 재판 ▷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경호실 행정관의 첫 재판이 열린다. ‘비선진료’에 연루된 김영재(57) 원장과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의 재판 선고는 내달 18일 내려진다.



한편 검찰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늦어도 오는 16일까지는 김수남 총장에게 사건 처리 계획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을 계획이다. 검찰은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등으로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최순실ㆍ박근혜 게이트’ 수사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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