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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등 마약류 과다 처방 의사 구속
[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경찰서는 프로포폴을 치료 외 목적으로 과다 투약하고,명의를 대량 도용해 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를 처방한 의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의사 김모(36)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9개월간 환자 A(35)씨와 B(35)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 처방전을 총 30차례 발행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6일 알려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와 B씨의 가족과 친구 등 40명 인적사항을 도용해서 한 번에 많게는 30명분 처방전을 써줬다. 프로포폴과 졸피뎀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스틸녹스는 졸피뎀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면유도제다. ‘제2 프로포폴’이라고도 불리며, 하루 한 알 처방이 권고수준이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우울증으로 불면에 시달린다며 함께 김씨 병원을 찾아와 일명 ‘우유주사’ 프로포폴을 총 144차례 맞았고,한 사람 당 1주일에 2차례 꼴로 프로포폴을 맞고, 1개월에 2차례 정도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셈이다.

김씨는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것을 숨기려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프로포폴양을 늘려서 기록하는 등 마약류 관리대장을 조작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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