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피임약 몰래 먹인 ‘의사 남친’에 50억대 소송
[헤럴드경제=이슈섹션]미국 뉴욕의 한 한인 여성(36)이 자신에게 피임약을 몰래 먹인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500만 달러(5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 여성 A씨는 지난주 뉴욕주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교제 한 달 정도가 흐른 지난해 5월 무렵 사귀던 미국인 남자친구 B(37)씨가 주스에 피임약을 녹여 자신에게 먹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자친구의 집 쓰레기통 속에서 피임약 ‘플랜 B’ 빈 상자를 발견한 것이다. 


신경방사선과 의사인 B씨는 A씨에게 “피임약을 자발적으로 먹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 일로 결별했다.

‘플랜 B’는 관계를 맺고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임신 가능성을 거의 90%까지 줄일 수 있는 응급피임약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나 장기복용시 불임, 자궁외임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복용에 주의를 요한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배’의 배문경 변호사는 17일(현지시간) “여자친구의 임신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피임약을 먹인 남성의 행위는 파렴치하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배 변호사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했을 뿐 아니라, 이 약이 A씨의 건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먹였다”면서 “B씨가 의사임에도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