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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저지 의혹’ 오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주목할 세 가지는?
“연구회 축소지시-블랙리스트 사실이면 범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 개혁 논의를 부당하게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18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라 의혹이 규명될 수도, 부실조사 논란이 불붙을 수도 있다. 조사위원회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 세 가지를 짚어본다.

이번 논란은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이모(39)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 축소를 지시했고, 이 판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표를 내 원 소속 법원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연구회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법원별로 판사회의가 열려 이 문제를 논의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은 대법관 출신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맡겼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간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조사하고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진상 규명에 나섰다.

이날 발표에서는 임 전 차장 등 법원 행정처 간부들이 이 판사에게 연구회 행사를 축소하라며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 판사는 조사위원회에 “임 전 차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원회는 임 전 처장이 아닌 다른 간부가 이 판사를 압박한 건 아닌지 의심해왔다.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로 ‘연구회에 중복 가입하지 말라’는 내용이 공지된 경위도 이날 밝혀져야 할 대상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졌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의 전권”이라며 “법원 행정처로 발령난 판사를 원래 소속된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에 대해 대법원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지도 주목할 대상이다.

조사위원회는 의혹 관련자들을 대면ㆍ서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기획 1심의관 컴퓨터에 판사 동향을 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문제의 파일이 모두 삭제된 채 컴퓨터가 후임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사실이라면 헌법에 보장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조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주목된다.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과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면 검찰이나 국회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행정처 간부가 연구회 축소 지시를 한 게 사실이고, 판사 동향을 사찰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면 직권남용 뿐만 아니라 법관의 양심과 독립을 보장한 헌법을 위배한 명백한 범죄”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범죄 혐의점이 파악되는 대로 검찰에 수사의뢰 해야한다”라고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 대표도 지난 10일 “‘판사블랙리스트 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누구보다 앞장 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국회 차원의 조사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판사들은 이날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정모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어느 불신자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문제에 연루된 법관에 대해 징계절차없이 기민하게 취해지는 징계성 인사조치, 기준을 알 수 없는 각종 발탁ㆍ선발ㆍ승진등 일방성과 불투명성을 더해가는 행정처의 각종 업무방식을 지켜보며 ‘윗분’들께 우리가 관리ㆍ계도의 대상이라는 심증을 굳혔다”며 “조사의 결과물이 의혹의 모든 측면을 끝까지 파헤친 철저한 진실, 누군가를 보호하고나 가공된 흔적이 전혀 없는 담대한 진실, 모순이나 비약 없고 객관적 정황과도 어긋남 없는 합리적 진실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진실을 들은 제가 그 동안의 불신이 오해였다는 결론을 자연스레 도출해내길 바란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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