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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살 소년 오버부킹 사과한 에어캐나다
-214만원짜리 바우처 제공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정원 초과 예약(오버부킹)을 이유로 탑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에어캐나다가 오버부킹된 10살 소년에게 사과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전날 에어캐나다는 오버부킹으로 코스타리카 여행에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매우 후한 보상을 제시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브렛 도일은 지난해 8월 캐나다 샬럿타운에서 코스타리카로 가는 탑승권 4장을 예약했다. 그는 지난달 휴가를 떠나기전 온라인으로 확인한 결과 10살인 아들 콜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에어캐나다측은 오버부킹으로 콜이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브렛의 부인 사나는 샬럿타운 공항으로 가서 에어캐나다 직원에게 “예약한 자리 중 어른 몫 한장을 콜에게 주면 안되느냐”고 문의했다.

하지만 직원은 해당 좌석을 취소하다고 해도 콜에게 자리가 돌아갈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브렛의 가족은 샬럿타운공항에서 2시간 떨어진 몽크턴공항으로 가서 코스타리카로 가는 다른 비행편을 알아봤다. 하지만 해당 비행편은 취소됐다.

이들은 다시 2시간 30분 거리인 핼리팩스 공항으로 향했다. 이곳 호텔에서 하루를 묵고 결국 코스타리카에 갈 수 있게 됐다.

브렛의 가족은 코스타리카로 가기 위해 왔다갔다하면서 1000캐나다달러(약 85만원)를 추가로 낭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브렛은 코스타리카 여행 전후로 계속해서 에어캐나다측에 연락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에어캐나다측에서 연락이 왔다.

에어캐나다측은 “브렛 가족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 사과했고 후한 보상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브렛 가족은 에어캐나다로부터 2500캐나다달러(약 214만원)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제공받았다. 해당 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1년이다.

브렛은 “사람들은 오버부킹을 지긋지긋해한다”며 “물건을 두번 팔면 안된다”고 말했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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