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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에 맞불”...우체국도 ‘비대면계좌개설’ 가능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우체국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앱 등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우체국 예금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우정청에 따르면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체국 인터넷뱅킹 또는 우체국 스마트뱅킹 내 ▷상품가입 ▷비대면 서비스 실행 ▷계좌개설 선택(신분증 촬영, 휴대폰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특히 은행권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존 계좌이체를 통한 본인 인증방식 이외에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본인지정 배달서비스)을 통해 가입증서와 OTP 등을 직접 배달해 정확한 본인 인증을 지원한다.

우체국은 비대면 서비스 도입기념 이벤트로 오는 6월 말까지 OTP 등의 발급수수료(5000원 상당)를 면제하고, 계좌개설 대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영화관람권, 모바일상품권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창구거래 100만원, ATM거래(자동화기기) 인출·이체 30만원, 전자금융거래 30만원의 한도계좌로 관리되며, 한도를 상향시키고 싶은 고객은 우체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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