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정 모씨 등 성주·김천 주민 396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사드 부지 공여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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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4조는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변은 “사드배치 사업이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이 평가되지도 않았는데 부지를 공여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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