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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김천 주민들 “사드 부지 위법” 무효소송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정 모씨 등 성주·김천 주민 396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사드 부지 공여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4조는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변은 “사드배치 사업이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이 평가되지도 않았는데 부지를 공여했다”고도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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