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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젠더폭력 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할 것”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여성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22일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공약을 발표했다. 젠더폭력은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가해지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과 통제, 경제적 피해 등을 포괄하는 용어다.

남 의원은 이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젠더폭력을 더 이상 눈 감고 쉬쉬해서는 안 된다”며 “문 후보는 무엇보다 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 의원이 발표한 문 후보의 젠더폭력방지 공약은 큰 틀에서 △젠더폭력 전담기구 마련 △스토킹ㆍ데이트폭력ㆍ디지털범죄 등 3대 신종 젠더폭력방지 대책 강구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성평등 및 인권교육 확대 등이다.

우선 남 의원은 젠더폭력방지 전담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내용은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다”며 “전담기구를 마련해 연구, 조사, 피해자 지원, 교육, 법시행 모니터링 등을 통합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스토킹ㆍ데이트폭력ㆍ디지털범죄 등 3대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남 의원은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8만원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원칙을 도입한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디지털 기록 삭제 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 적용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남 의원은 “가정폭력사건의 기소율은 2012년 14.8%에서 2016년에 8.5%로 감소추세고 재범률도 높다”며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관련 지원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호시설을 퇴소한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배정을 확대하는 등 지원 대책도 강화한다.

한편, 남 의원은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자서전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홍 후보자 10년 전 펴낸 자서전에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자랑삼아 소개하고 있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들은 얘기’라는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홍 후보는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human@heraldcorp.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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