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朴 재판 내달 2일 시작…‘모르쇠 입’열까
뇌물수수 혐의 첨예 대립 예상
‘총수와의 독대과정’ 규명 관건
최 공모여부 밝히는 것도 관심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는 2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기업 총수들에게 재단과 최 씨 일가 지원을 요구한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가 재판에서 입을 열면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꼭 출석할 의무는 없어,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지는 미지수다.

양측은 재판에서 18가지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ㆍ롯데ㆍSK로부터 592억 원 뇌물을 받거나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에게 최 씨의 독일 법인을 통해 받은 213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로, 삼성과 롯데에게 받고 SK에 요구한 재단 출연금은 제3자를 통해 받은 뇌물로 봤다.

재단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총수들의 독대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약속한 때 성립한다.

검찰은 지난해 독대에서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기업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박 전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룹 총수와 박 전 대통령이 쉽사리 입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은 독대를 위해 준비된 ‘대통령 말씀 자료’ 등을 종합해 독대 과정을 재구성했다.

일례로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준비한 ‘VIP 간담회 자료’와 박 전 대통령의 ‘말씀 자료’를 비교해 독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해 3월 14일 삼청동 안가에서 신 회장이 면세점 사업 연장과 신규특허의 조속한 추진등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쓰여있다.

반면 롯데 측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일가와 재단에 돈을 줬는지 여부도 재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직무와 연관된 공직자에게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을 때만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말 시내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그룹이 추가 사업자 지정을 바라고 지난해 5월 K스포츠 재단에 70만원을 추가출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확정한 지난해 4월 말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 수를 4개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은 그해 12월 재승인 심사에 통과했다.

또 SK그룹이 ▷면세점 사업자 재승인 ▷SK텔레콤의 원활한 CJ헬로비전 인수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바라고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재단에 돈을 낼 당시 기업의 현안, 이후 특혜를 받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가성이 있었는지 판단한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것도 재판의 백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범죄지만, 이 사건에서 돈을 받은 건 최 씨 소유 법인과 재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소유 법인, 재단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걸 검찰이 입증해야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과 특검은 최 씨 법인이 받은 돈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짰다. 최 씨가 삼성동 사저 매매 계약을 도맡고 재임 기간 중 의상비 3억 8000여만 원을 대납하는 등 두 사람이 사실상 ‘한지갑’을 썼다고 전제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재단을 공동운영했다며 재단출연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결론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