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에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이 일제 정비된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노후ㆍ불량 간판정비를 위해 ‘장기방치 간판 무료 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철거대상은 영업장 폐쇄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된 전(前) 영업장의 간판 등이다. 도로변에 방치된 간판과 고층건물에 설치된 불법 대형 간판 등도 정비한다.
철거가 필요한 간판이 있으면 해당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이 다음달 16일까지 신고서와 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구 도시계획과(☎820-1138)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나 간판철거동의서는 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신청서 접수 후 특별조사반 현장조사를 거쳐 정비대상을 확정한 다음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6월 중 무료로 철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ㆍ파손 간판을 우선 정비하며, 정비 후에는 옥외광고물대장을 정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한다.
한편 지난해 구에서 철거한 장기방치 불량간판은 총 117개다.
조남성 구 도시계획과장은 “방치된 간판으로 인해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사업이 풍수해 대비는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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