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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vs 우병우, 오늘 ‘법정 다툼’ 시작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1일 법정에서 검찰과 다시 맞부딪힌다. 두 차례나 검찰의 칼날을 막아낸 우 전 수석의 철벽 방어가 법정에서도 통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날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재판의 쟁점을 정리한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우 전 수석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지는 알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총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 그대로 둔 혐의(직무유기)와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공무원 등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을 받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위반ㆍ직권남용)와 검찰 세월호 수사팀을 압박하고도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는다.

재판에서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는 국민여론과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공직ㆍ사회기강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등 광범위하다. 어디까지 정당한 권한 행사로 봐야하는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법정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사검증을 하는 등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 업무연장선 상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고의로 방치했는지 여부도 재판의 핵심이다.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는 그가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고의로 방치했을 때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사태를 파악하지 못해 민정수석으로서 실수를 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부터 ‘최순실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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