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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집단시설 종사자 12만명 잠복결핵 검진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12만3653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아직은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증상이 없고 전염성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시키지 않는다.

잠복결핵 감염자의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절한 검진과 치료만 하면 발병을 60~90%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은 결핵과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 잠복결핵검진은 기관별로 검진기관과 일정이 다르다.

의료기관 종사자 2만6121명은 오는 8월 말까지 결핵연구원이, 어린이집 종사자 5만9010명은 오는 24일부터 7월말까지 이원의료재단이 검진을 맡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만8522명은 7월말까지 씨젠의료재단에서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방법은 채혈검사로 진행되며, 잠복결핵 양성자는 흉부 X-레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잠복결핵으로 진단되면 치료를 받도록한다. 치료는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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