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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 불법싣고 달리는 유세차량…안전기준은 없었다
-선거법상 안전 규정 없어 허점
-‘도로 위 시한폭탄’ 취급받기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유세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핵심인 유세 차량의 안전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안전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며 유세차량이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전국에는 300여대의 유세지원 차량이 거리를 누비고 있다. 일부 대형 트럭을 개조해 전용 유세 지원차량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1~2.5t 사이의 소형 트럭에 상부 구조물을 덧대어 만든 임시 차량이다.

현재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전국에는 300여대의 유세지원 차량이 거리를 누비고 있다. 일부 대형 트럭을 개조해 전용 유세 지원차량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1t~2.5t 사이의 소형 트럭에 상부 구조물을 덧대 만든 임시 차량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후보가 유세 차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세 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 확성기 나발을 1개로 제한하고 선거 공보물 부착 규정 등을 까다롭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안전기준에 관련된 문구는 한 줄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세차량 상당수가 불법개조 차량이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차량이다. 트럭 적재함에 구조물을 고정하지 않고 달리거나 선거운동원을 태운 채 거리 유세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구조변경을 할 때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량 적재함에 사람을 태운 채 운행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 유세 현장에서는 선거운동원을 태우고 운행하는 유세 차량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불법 개조된 차량은 안전관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유세차량 전문 제작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승인을 받을 때 구조물과 차량 사이의 결박을 중요하게 보는데, 무허가 차량은 구조물을 그냥 얹어놓는 수준의 개조도 많다”며 “이 경우 주행 중에 구조물이 도로 위로 튕겨져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세에 나서는 불법 개조차량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사고도 잦다. 지난 2일 광주에서는 달리는 선거유세 차량에서 구조물이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뒤따른 차량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한동안 도로가 통제되는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26일에는 선거 유세차량이 80대 노인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유세 차량 관련 사고가 늘어나면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확성기 등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안전 문제는 처벌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도로교통법 등에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유세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 미비에 우려를 표했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선거 유세라는 특성상 차량은 장시간 운전, 난폭운전에 노출돼 있어 일반 차량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에도 차량안전 기준을 추가하고 후방 구조물에 사람을 태운 채 운전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을 감안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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