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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개헌” 선언한 아베, 예상 로드맵은?
-아베, 북한發 안보 위기 핑계로 개헌 드라이브
-“평화헌법 9조 1·2항 손안대고 자위대 명문화”
-日 언론 “이르면 내년 여름 발의…하반기 국민투표”
-여론조사, 개헌 찬성(48%)이 반대(33%) 추월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20년 헌법개정 구상을 밝히며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4일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내년 여름 개헌 발의 후 6개월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투표와 중의원 선거를 같은 날 하는 방안이다.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개헌 세력에 의한 가장 강력한 돌파 방식이다”고 했다.

[사진제공=AP]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재집권 성공 이후 개헌 당위성을 수차례 밝혀 왔지만 개헌 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내 세대는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것이 사명이다”라며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관련 내용을 명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당초 자민당은 개정 초안에 1항의 ‘영구히 포기한다’를 ‘사용하지 않는다’로, 2항은 ‘전항(1항)의 규정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9조의 1항과 2항을 그대로 놔둔 채 자위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 정세가 긴박해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위헌일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일 있으면 생명은 구해달라’는 식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상 존재 자체로 ‘위헌’인 자위대는 1954년 창설된 뒤 역할을 점점 확대해가면서 사실상 군대처럼 활동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단계 개헌’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9조와 관련한 언급은 자제하면서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무상화’ 등 저항이 덜한 내용으로 개헌을 시작한 뒤 이후 궁극적 목표인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헌법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 실현은 우선 내년 9월 아베의 자민당 총재 3선 성공이 전제돼야 한다. 이후 개헌안 발의와 중참 양원 본회의 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국민투표(과반 찬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은 내년 여름 개헌안 발의를 한 후 국민투표 타이밍을 그해 하반기로 보는 것이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2019년 상반기 발의와 그 해 여름 국민투표, 마지막은 중참 양원에서 승리한 후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2021년까지 임기를 노리고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다는 게 아베 총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3일 공개된 마이니치신문(4월 22·23일) 전화여론 조사에서 개헌 찬성론이 48%로 반대론(33%)보다 높았다. 같은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는 반대(46%)와 찬성(45%)이 팽팽했다. 작년에는 ‘개헌 반대’(50%)가 ‘찬성’(40%)을 크게 앞질렀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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